(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 미성년자녀, 자신의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은 위탁자가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을 말한다. 생애신탁은 위탁자 생애 동안 신탁계약이 진행되나 도중에 필요에 따라 신탁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취소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 번 설정이 되면 위탁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보장용 신탁으로 고령자가 생애 동안 생활비와 진료비를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고, 사후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 전환돼 고령자의 생전 의지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계약이 이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후신탁 역시 생전에 설정하므로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최 위원은 강조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차이에 따른 세금효과는 증여세의 경우 타익신탁이 자익신탁보다 이연효과가 더 크다.
자익신탁은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고 추후 추징가능성도 있는 반면 타익신탁은 실제 지급 받은 날 증여세가 발생해 과세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자익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고 수익을 얻는 위탁자 신탁"이라며 "원본 재산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시점(증여시점)에서 증여세가 이미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여세 추징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타익신탁은 취소가능한 상태(위탁자 생존)에서는 증여시기를 현행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취소불가능한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재산을 양도한 날에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증법 제25조에서 취소불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시기를 최초지급일로 규정해 이연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최 위원은 “과세지점을 위탁자 사망시점으로 보면 해당 시점에서는 설정을 취소불가능하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신탁 설정 시 취소불가능한 신탁이라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소가능신탁의 경우 사망과 동시에 취소불가능한 경우로 전환되니 상속세로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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