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신탁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신탁세제 관련 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산관리 및 승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탁이 유언·공증보다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현 자본시장법으로는 사업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아울러 정부가 신탁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신탁법을 전부 개정했음에도 정작 신탁세제와 관련된 조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세금 부담으로 신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신탁법 개정으로 성장의 활로가 뚫린 가족신탁이 정작 기존 법령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가장 먼저 꼬집은 문제는 사업적인 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었다.
현재 신탁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주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신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신탁법 개정에도 불구, 정작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신탁업자가 취급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꼬집은 셈이다.
이 교수는 신탁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탁과 관련된 세제 관련 조세법 재정비에는 소홀했다는 문제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신탁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2011년 7월 25일이었다. 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탁을 통한 기금에 과세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
이는 소비자가 신탁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세금이나 공적지원금 수급 중단 등을 우려해 실제 수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족신탁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원흉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신탁이익의 평가문제 보완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관한 과세규정 정비 ▲수익권자가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의 정산규정 규정 ▲유언대용신탁의 원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등을 향후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자산과 가업의 승계가 중요시되면서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형 신탁 등 이른바 가족신탁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신탁은 상속이나 유언, 후견 등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탁법 완전개정으로 신탁사업 활성화의 물꼬는 트였으나 법제와 세제 규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법규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소관 정부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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