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 5억원인데,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을 고려해 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이보댔지만, 면제 한도가 5억원인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2년째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 이외에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함께 적용되는데,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요건이 복잡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가족신탁 세제 개선방안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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