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제기됐다.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다만 신탁의 유연성이 다른 업권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수탁된 주식 의결권 제한의 예외적 허용, 종합재산신탁 가입기준 완화, 부동산으로 쏠린 국민자산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신탁사가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한다면 방향성, 제안,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로 다른 제도들과 조화될 수 있을지, 다양한 분야의 재신탁 활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지 등을 물었다.
오 본부장은 “가업승계로 넘어온 주식의 경우 상속대상인 기업인들이 신탁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고, 위탁지시를 한다”라며 “위탁지시를 받게 되면 자회사 조건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집합운용에 대해서는 그 형태는 하나의 유형의 신탁 안에 복수의 신탁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금전의 운영 방법은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액금전신탁을 하나하나로 관리하면 운용비용 등 부담이 크다. 유형이 같다면 하나의 신탁 안에 다수의 소액금전신탁을 모아 관리하면 되며 운용비용도 떨어지고 신탁은 위탁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접근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답했다.
재신탁에 대해서 오 본부장은 “재신탁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점에서 업무 위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며 “금융은 신탁회사에 맡기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게 재신탁인데. 재신탁은 문제가 없다. 라이센스 쟁탈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투자 보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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