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신탁 돋보기] 사망 1년전 신탁하면 유류분 걱정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대상서 빠진 첫 사례 나와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진단을 진단했다. 이번에는 실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신탁업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래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적용을 피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온 것.

 

지금껏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나뉘었으나,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 금융사에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서 제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사망한 고인 박모씨의 직계가족 간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정 다툼에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묶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사망 3여년 전인 2014년 4월 둘째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현금 3억원과 서울권 부동산 2건, 경기권 부동산 1건이었다.

 

박씨 사망 후 사전에 맡겨졌던 신탁재산이 둘째딸에게 상속되자, 첫째 며느리 윤모씨(남편은 사망)는 박씨가 가입해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자신에게 4억70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1000만원 등 총 11여억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묶인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이 체결되면서 재산의 소유권이 하나은행에 넘어갔으므로 그 시점부터 박씨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씨가)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갖는다”며 “신탁계약 역시 3여년 전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꾸준히 유지해온 바 있다.

 

이후 원고는 1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으나, 지난 10월 15일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규홍)는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의 경우 1심 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리해석은 없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1심의 결과를 용인했다. 대법원 상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 직계가족 아니라도 몰아주기 가능

 

국내 민법에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해당 재판과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도출돼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뒤 1년이 경과할 경우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류분 걱정 없이 특정 자녀는 물론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전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