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제 2주제 발제자들은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환구 변호사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제와 관련해서 증여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논의되는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받는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익신탁은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익신탁은 증여시기가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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