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1주제 법제 개선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고, 좌장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오영표 변호사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했고, 좌장을 맡은 이중기 교수는 세미나를 위해 열띈 토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제 2주제 발제자들은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환구 변호사는 일일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제와 관련해서 증여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증여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논의되는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받는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익신탁은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타익신탁은 증여시기가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영렬 박사는 제 2주제 '가족신탁 세제'를 발제한 이환구 변호사에게 "수익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는가"와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가족신탁 수익자에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은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1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이 주최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려, 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세금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고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와 2주제 '가족신탁 세제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주제 세제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했는데요, 2주제 토론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가족신탁 이론상으로 생각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생각한 것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있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이환구 변호사 발제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공익신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신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는 "복지형 가족신탁의 여러가지 신탁법상 쟁점들에 대해 질문이 많았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재신탁 문제, 신탁회사의 의결권 15% 제한 문제, 유류분 문제, 신탁 재산의 임대차 문제 등 가족신탁이 도입되면 법제와 세제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홍상준 사무관이 "신탁을 담보로 전세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지만 수익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증 보호 제도 약관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오영표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한다면 방향성, 제안,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정도로 다른 제도들과 조화될 수 있을지, 다양한 분야의 재신탁 활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지 등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 측면에서 신탁의 유연성은 효익이 높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타 업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제기됐다. 효익을 살려 다양한 신탁의 영역을 허용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제 개편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다만 신탁의 유연성이 다른 업권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수탁된 주식 의결권 제한의 예외적 허용, 종합재산신탁 가입기준 완화, 부동산으로 쏠린 국민자산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신탁사가 부동산 전업신탁사에 재신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홍 사무관은 “신탁법상 15%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 본부장께서는 일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다.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신탁의 집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상민 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1주제 토론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앞서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맡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상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임대부동산을 맡긴 경우(수탁) 임대인 지위는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도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위탁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탁회사가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임대부동산의 명의상 임대인이 신탁회사라고 알려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이 맺는 것인데, 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신탁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부여나 효율적 운영 견인 등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단독으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탁업계, 전문가, 학계,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신탁학회 회장(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