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투자 목적에서 자산관리나 상속 및 증여 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탁이 나오고 있다. 신탁은 영어로 'Trust', 우리말로는 '신탁'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영국 중세시대로부터 비롯됐다. 땅을 가지고 있는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영국 민법 상 상속권이 없는 가족(배우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헤택을 주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신탁이 설정되려면 3자 구조가 필요하다.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위탁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수탁자), 그리고 신탁의 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3자 구조가 결정되고 가족신탁이 만들어지면,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신탁계약 내용대로 신탁재산을 보관·관리·운용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정한다.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을 정하는 것은 '확정신탁'이다.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재량신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탁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신탁회사에 신탁을 설정하면 자녀의 낭비 및 자녀의 채권자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