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집값 상승으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실적으로 호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기업은 역시 돈장사가 본업인 은행들 이었다. 장사를 잘했으면 수고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두둑한 성과급과 배당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편승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어 호화 잔치를 벌였다면 결코 고통 받는 서민들의 눈엔 곱게 보일리 없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전년(2020년)보다 35% 늘어난 1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이처럼 4대 금융지주가 전례 없는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속에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예대마진이 커진 결과다. 결국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소극적으로 올리면서 예대마진 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
저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보니 세무환경은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복잡‧다변화되어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조사국 근무를 통해 많은 경험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후배 세무사들과 함께 지난 2월 세무법인 택스키를 설립하였습니다. Tax key는 분야별 최고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 방식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귀하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을 버리고, 식을 버려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뢰…. 논어(論語) 안연(顔淵)편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일화다. 혼자 하는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큰일을 하려면 ‘나만을’이 아니라 ‘모두를’이 필요하다.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업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가장 황당한 자본시장 공약을 꼽으라면 단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일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는 퇴행적 이중과세체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먼저, 대선 후보들의 증권과세 공약을 보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좀 더 복잡하다. 애초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증권거래세를 살리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사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공약을 뒤집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로 답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문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남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요새같은 정치판은 처음본다’라는 말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미래의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을 모함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가들의 망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판에 떠오르는 인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국가선전 장관의 자리에 앉아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괴벨스와, 공자의 제자 증삼의 어머니다. 때는 2000년 이상의 시공을 초월하고 서양과 동양의 무대를 달리하지만 두 경우 모두 변치 않는 진리의 교훈을 후세에 던져주고 있다. 독일국민들이 나치 정권을 광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인류행위에도 서슴지 않고 일심단결로 전쟁을 수행해나간 것도 바로 괴벨스의 정력적인 선동 덕분이었다. 결국 괴벨스는 베를린의 벙커 안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자살을 함으로써 연출을 끝냈지만 이 괴벨스의 선동에 따라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의 참극을 빚어냈다. 또한 어질기로 유명한 증삼이란 아들을 두고 침착하고 믿음이 강한 증삼의 어머니도 아들이 살인을 했다는 이웃사람들의 말에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거듭된 말에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 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6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구제지원 공약이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내수업종의 경제적 일상회복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1호 공약인 “전업종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50조원에 준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과거와 미래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5년간 150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변별력이 없어진 구제지원 공약으로 자영업을 살려낼 적임자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00% 손실보상이 실현되기만 하면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크게 “매출충격”과 “부채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위기인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매출 부진은 피해지원과 손실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근 대선토론에서 기축통화 논쟁이 불거지면서 기득권 지식인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골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축통화국이라 국채를 늘려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정부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기축통화 여부와 한 나라의 재정 및 부채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정을 위해 가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우기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엄밀히 따지면, 국제간 결제나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유로화나 엔화 등도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은 맞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물론, “G10”에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경제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기축통화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부채를 발행하면 재정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를 미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리도 맥락도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한 나라의 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합으로 구성된다. 하여,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나 기업이 빚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코로나19로 일상이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꼬이고 엉켜서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소한 것들이 주는 작은 행복이 문득 그립다. 알고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해왔고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진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을 따름이다. 중세 말 유럽의 경제적 침체를 더욱 가공스럽게 만든 것은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의 원인인 페스트균은 쥐 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던 쥐벼룩을 중간 숙주로 하는 박테리아로, 몽골 제국의 킵차크 칸국 유목민들이 쥐와 접촉하면서 그 감염이 시작되었다. 1347년 말 마르세유에 도착하고, 1348년경에는 프랑스 전체를 휩쓸었다. 흑사병이 할퀴고 간 도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당시 유럽 인구 7000만명중 2500만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짐작할 만하다. 100%에 가까운 치사율에 대한 공포는 흑사병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의사들이 권고한 최선의 처방은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가라.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늦게 돌아와라”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습을 거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근무세무사로 일하다가 개업하는 게 통상적이다. 자신의 영업 기반을 갖춰야 개업했을 때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꾸려 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본인의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수습을 마치고도 바로 개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김순기 세무사(57기)가 대표적이다. 2021년 세무사 자격증을 받아 쥐고 수습을 마치자마자 서울 서초구 잠원에 바로 사무실을 열었다. 사범대 출신의 비전공자이면서 57기 회장! 인생이 늘 ‘도전’인 김순기 세무사를 만나, 그간의 도전 이야기부터 2022년 패기 넘치는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개인 및 아름세무회계 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57기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잠원에서 ‘아름세무회계’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11월 15일 개업했고요.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세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각자 전문으로 했던 분야가 달라서 재산과 기장대리 업무를 메인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젋음과 패기가 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명암이 갈라질 대선일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과 의혹이 난무하는 동시에 이를 반박하는 주장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지배하면서 이를 접하는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의사결정의 가치기준에 혼돈을 초래, 갈팡질팡 무관심층이 확대되어 국민들과 국가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권력자가 생겨날까 하는 조바심 또한 상당히 많다. 필자는 이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등극한 철종과 중국 청나라 시대 등극한 건륭제의 등극 전후 사정을 살펴 양자를 대비해보면 어떤 지도자가 과연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1849년 헌종이 후사없이 죽자 영조의 혈손인 이원범을 왕위계승자로 지명했는데 이가 철종이다. 철종은 야망이 없고 학식과 능력이 부족했다. 그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는 단순한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다분히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명분에 의해 태어난 왕이었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안동김씨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인두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세금을 내지 않아 하루 동안의 옥고를 치른 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2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소로우의 언행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법인)을 말합니다. 소로우의 체납 국세가 1년이 지나고 2억원이 넘었다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도 그렇습니다(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의 20분의 1만 되어도 공개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미납(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판 주홍글씨의 일면을 보는듯합니다.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과세당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4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정해진 주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격돌했다. 유력 주자로 분류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4명은 특정 쟁점을 놓고 다소 날 선 공방이 오갔지만, 공약과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등 토론 자체는 대체로 무난했다. 다만, 네 후보 공히 차별성이 없고, 변별력이 떨어진 점은 아쉽다. 이날 토론을 총평하면 이 후보는 민생경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안·심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다고 요약되지만, '역대급 비호감'이란 수식어가 말해 주듯 각 후보의 장·단점 또한 확연히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과 지식을 담보로 특유의 노련미를 과시했지만 정책 공약 곳곳에 허점이 노출됐고, 윤 후보는 상당히 준비한 듯했으나 대장동 의혹 등 몇몇 쟁점을 제외하곤 정치 초보로서 덜 된 학습과 부족한 식견 등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점을 던졌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식견을 표출했지만 어눌한 화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 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