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지난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 업무협약(MOU)'에서 약속한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국무조정실,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법무부, 농업부, 디지털기술부 등 8개 부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WTO 가입 다자회의체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원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양허 협상은 대부분 타결된 상태이며 WTO 다수 회원국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WTO 가입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 수출지원 정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4시간 55분)·우재준(4시간 1분)·김위상(2시간 35분)·김소희(1시간 57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김주영(3시간 48분)·박해철(4시간 10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2시간 28분)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 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조항과 관련,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는데,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서 귀국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회동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및 투자 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양측의 교역 협상 책임자가 사전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것이어서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덤핑 대응을 위해 ‘반(反) 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덤핑방지 관세는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집행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최근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율의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이 대거 늘었다(우회 덤핑). 이는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대응 중인데,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해 우회덤핑을 적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구제제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에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을 담당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기준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이래 대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적독점금지법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국에 진주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일본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본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한 법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런 일본법을 따라 한국의 재벌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만들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한국 대기업 그룹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작용해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왜 이런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본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국을 방문한 베스 반 다인(텍사스), 리처드 매코믹(조지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텍사스와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투자하는 지역이다. 여 본부장은 "큰 틀에서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본격적인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 지역 정부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상공인의 국가다. 상공인에게는 길(교역로)과 시장, 그리고 안정적인 내부 정치외교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은 태평양 무역의 핵심 중간물류지로 환적 물량 세계 2위의 항구, 부산을 갖고 있지만, 가능한한 육로든, 바닷길이든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교역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다섯 번째 목표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꺼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하면서도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균형자론(자주외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경제지형)의 연장선상이자 국익 중심 외교(상호이익 추구)를 더욱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경제와 외교‧안보가 결합된 모델이 ‘한반도 리스크’의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이다. 이를 통해 다자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고,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의력은 노력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에서 나온다. 사회 구성원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삶 나아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괴테조차도 ‘부친이 물려준 50만 굴덴’을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네 번째 목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꼽았다. 기본적인 삶의 보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회 안전망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재가서비스는 한 끼니가 어려운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되지만, 정책 입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세 번째 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은 성장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불평등이 좋지 않은 이유는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경제성장 과실을 집중하여, 사회 구성원 중 극히 일부만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나머지 다수의 잠재력 발휘를 현저히 저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모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등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균형성장 슬로건을 내걸었던 바 있다. 그 중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유의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모델로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선다.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0:30까지 개선한다.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과감한 것까진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 80:20를 75:25 정도로 약간 수정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본격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