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원 속초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간편 납부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속초시에 따르면기존의 문자메시지 세금납부 알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발신 번호로 인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오해 소지가 있고,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식도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카카오 앱으로 지방세 정보와 세금 부과내용 등을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속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 조세심판원은 7일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을 신임 상임심판관으로 승진임명하고, 지방세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6심판부를 배당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권리를 구제하는 행정기관이다.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7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심판건수는 1187건으로 전년대비 10.0%(133건) 가량 줄었지만, 1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건수는 지난해 253건으로 2016년 대비 314.8%(61건) 증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 행정심판의 추세는 단순한 소액사건보다는 복잡한 사안과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지방세는 국세의 부가적인 개념이었으나, 지방세 독립세화, 지방분권 강화 등 지자체재량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송 상임심판관은 행시 4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운영과 과장,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 등 지방세정 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한 인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2년째 감소세다. 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들은 시·군·구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자 표정이 울상이다. 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6년이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해 담배소비세는 1041억400만원이나 걷혔다. 2016년에는 징수액이 무려 13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잇따라 출시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역량 강화와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천진사회과학원과 22일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지역경제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합리적인 세제 운영방향, 지방 재정 기반 강화 방안 공동연구도 진행할계획이다. 또 상호 방문 인적교류, 세미나와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 구축, 정기적인 학술성과, 연구정보,출판물의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구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연구협력 협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관련국 연구기관, 국제기구·학회 등과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정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쓰루이지에(史瑞杰) 중국천진사회과학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유물분할 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규정이 입법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영법무사법인 김우종법무사는 21일 열린 지방세학회의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세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을 때 공유물 단순분할의 취득세는 비과세였으며, 등록세만 0.3%를 적용했다. 이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로 정해진 후 실질재산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특례세율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1000분의 3(0.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해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을 취득
▲64년 ▲충북 충주 ▲충주고 ▲세무대 4기 ▲8급 특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서기관 승진(18.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세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지방세교육관이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 첫발을 내딛는다. 국세의 경우 1949년부터 세무공무원 양성소로 시작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1994년 지방세 공무원이 생겼지만, 20여년 넘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이날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관련 학회장 및 조세 관련 법무법인 대표 등 각계 다수 인사가 참석했다. 김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교육관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방세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지방세가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국세 분야 패소율은 12.3%이나, 지방세 분야 패소율은 29.9%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신규 지방세 총 5340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기업은 552억1000만원을 체납한 용산역세권 개발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나타났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배임으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이며, 110억원 횡령사실도 확정됐다. 개인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맏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9000만원, 전두환 씨는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나온 지방소득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32.0%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 중 350명에게 총 6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당국이 경매로 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환급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방법과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경매로 산 부동산은 매매 대행일 뿐 건물을 새로 신축해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 매매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에서 경매로 산 부동산에 대해 일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매로 산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던 지난 5월 심판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은 주로 세법을 다루다 보니 경매가 일반 매매라는 민법상 개념에 대해 다소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합동회의에서 2000년 이전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심판 결정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미 지어졌던 건물을 사들이는 경우 일반 매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없던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공익사업 목적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기존 권리가 전부 말소된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권리가 새로 시작된다는 ‘최초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