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줄이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는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2/1000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에 도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나,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공약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내세운 가운데, 재정분권의 원론적인 시각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봐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열린 제29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의한 지방재정확충 만으로는 재정분권의 이점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큰 것을 꼽았다. 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경제력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기능의 할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일인당 지출은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과도한 재원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잘못된 기능할당 때문”이라며 “재정분권 개혁은 재정지출 기능을 재할당하거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들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지방세·재정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윤영진 계명대학교명예교수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향후 지방세·재정포럼은 격월로 조찬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은 "앞으로 지방세·재정포럼이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포럼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병구 재정특위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재정책관 등 지방세·재정 전문가들과 행안부 관계자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최경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1935억원의 올해 제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한 납부 외에도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서울시 STAX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원 속초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기반으로 한 지방세 간편 납부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속초시에 따르면기존의 문자메시지 세금납부 알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발신 번호로 인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오해 소지가 있고,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식도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카카오 앱으로 지방세 정보와 세금 부과내용 등을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속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 조세심판원은 7일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을 신임 상임심판관으로 승진임명하고, 지방세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6심판부를 배당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권리를 구제하는 행정기관이다.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7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전체 행정심판건수는 1187건으로 전년대비 10.0%(133건) 가량 줄었지만, 1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건수는 지난해 253건으로 2016년 대비 314.8%(61건) 증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 행정심판의 추세는 단순한 소액사건보다는 복잡한 사안과 고액사건을 중심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지방세는 국세의 부가적인 개념이었으나, 지방세 독립세화, 지방분권 강화 등 지자체재량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송 상임심판관은 행시 4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운영과 과장,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 등 지방세정 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한 인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2년째 감소세다. 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들은 시·군·구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자 표정이 울상이다. 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6년이다. 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해 담배소비세는 1041억400만원이나 걷혔다. 2016년에는 징수액이 무려 13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잇따라 출시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했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역량 강화와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천진사회과학원과 22일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지역경제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합리적인 세제 운영방향, 지방 재정 기반 강화 방안 공동연구도 진행할계획이다. 또 상호 방문 인적교류, 세미나와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 구축, 정기적인 학술성과, 연구정보,출판물의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구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연구협력 협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관련국 연구기관, 국제기구·학회 등과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정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쓰루이지에(史瑞杰) 중국천진사회과학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유물분할 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규정이 입법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영법무사법인 김우종법무사는 21일 열린 지방세학회의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세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을 때 공유물 단순분할의 취득세는 비과세였으며, 등록세만 0.3%를 적용했다. 이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로 정해진 후 실질재산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특례세율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1000분의 3(0.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해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