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유물분할 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규정이 입법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영법무사법인 김우종 법무사는 21일 열린 지방세학회의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세율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을 때 공유물 단순분할의 취득세는 비과세였으며, 등록세만 0.3%를 적용했다.
이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로 정해진 후 실질재산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특례세율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1000분의 3(0.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 법무사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해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엄밀하게 말하면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권분할’이라는 용어도 ‘공유물분할’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는 공유권분할과 공유물 분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김 법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문언상의 의미로 보면 공유물분할과 공유권분할은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의미라면 다른 법률에서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달리 사용할 이유가 없고, 다른 의미라면 지방세법에 공유권 분할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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