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세계적인 금리동결 추세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다. 지난 6월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예치자산 입출금 중단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용자들이다. 델리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소식 외에는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 줄 시원한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델리오는 지난 8월 31일 법원에서 ▲가상자산 예치액은 900억원대이며, ▲ 손실률은 약 30~50%이다,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야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지게 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델리오 기업회생도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원들의 ‘희생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델리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결제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등은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면, 금융기관 간은 주고받을 금액을 청산하며. 상인은 실제로 자금을 받아 결제가 실현된다. 청산은 PG에서 이루어진다. PG(Payment Gateway)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곳과 쇼핑몰 사이에서 청산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말로만 들으면 대단히 복잡하여 어떤 노인들은 아예 온라인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부득이 이용해야 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용한다. 노년층에게는 역시 현금이 편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를 경험한 국민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며 온라인 소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일본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관련 결제액이 ‘22년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1년 국내 현금사용 비중은 건수 기준 21.6%로 스위스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향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한국씨는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동의보감 치료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년을 함께 해왔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의보감의 처방은 입냄새에도 효과적이다. 입냄새는 구강, 위, 장 등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입 냄새의 큰 원인을 위열로 보았다. 위나 장 등에 쌓인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충치에 의한 냄새, 치아 사이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로 인한 역한 냄새, 구강 질환에 의한 구취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침 분비가 약하면 입안이 마른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 호발 여건이 돼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은 동양의 의술을 집대성해 구취 치료에 좋은 약초로 10가지를 안내했다. 이 약초들은 단독으로 입 냄새를 없애는 데 쓰이기도 하고 다른 약재와 함께 복합처방 되기도 한다. 또는 구취 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도 활용된다. 약재들의 약성은 다양하다. 체질과 건강상태, 취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약제가 특정인에게 보약이 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이 처방 전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초 처리기간인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중간 회신한 바 있다.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민원처리기간)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50억원인 경우 51억원인 경우 차이 상속재산 50억원 51억원 1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 배우자공제 21.4억원 21.8억원 0.4억원 과세표준 23.6억원 24.1억원 0.6억원 결정세액 7.8억원 8.1억원 0.22억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15.2% 15.3% 22.2%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자왈; 인이무신, 불지기가야. 대차무끝, 소차무월, 기가이행지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 위정爲政 2.22 수레와 말이나 소를 연결하는 것을 ‘끌채’라고 합니다. 끌채가 없다면 수레를 움직일 수 없고, 단단하게 고정해야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수레에서 이 부분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이음새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한자 신(信)을 한 번 살펴보시죠. 사람인(人) 옆에 말씀언(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무엇보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함을 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고, 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자는 무엇보다 사람 간의 ‘신뢰’를 중요시했습니다. 안연편(12.7)에서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공은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외교가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위장은 위(胃)와 장(腸)의 합성어다. 소화관인 위는 식도와 샘창자를 이어주는 복강 내 주머니다. 소화기계인 장은 작은창자와 큰창자로 이루어진다. 위의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 소독, 저장이다. 장은 소화와 흡수, 배설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위염, 위궤양, 위암, 과민성대장염, 궤양염대장염,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디. 또 심한 위장질환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장질환의 원인 중 하나는 섭생이다. 따라서 섭생을 잘하면 위장질환이 어느정도는 호전이 가능하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은 무, 마, 연근, 생강, 단호박, 매실 등이다. 토마토, 민들레, 마늘, 죽염, 양배추, 브로콜리도 위장 환경에 도움되는 식품이다. 이 같은 천연식품은 위장질환으로 인해 생긴 입냄새 해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음식을 치료 개념으로 본다. 전통의학의 식약동원(食藥同源) 개념이 그것이다. 음식만 제대로 섭취해도 질환의 많은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한방에서는 과민성대장염 같은 위장질환의 상당 부분을 스트레스에 의한 칠정상(七情傷)으로 풀이한다.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