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의 이중과세 문제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마련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발효됐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처음 제정돼 발효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그러나 그간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특히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1990년 7억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62억달러로 약 23배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 협정 개정이 타결됐고 지난해 4월 서명을 마쳤다. 이번에 발효된 조세조약의 핵심 개정 사안은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에 대해 양측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그 가격 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전가격과세는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본국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합산신고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10년치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거나 아니면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및 합산신고 기간 제한이 없는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이 역시 ‘기 납부세액’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조회 외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거나,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고 내용을 홈택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692명의 30%가량인1만 2785명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63조 원가량으로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943명), 싱가포르(751명), 중국(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 원, 채권 96.8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를 비롯하여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통과로 우리 국세청이 전 세계와 구축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망이 전 세계 120개 국가로 확대됐다. 그간 확인은 커녕 접촉조차 어려웠던 국가들이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의 지속적 설득으로 조세조약과 다자간 역외탈세 공조망 형성에 동참함에 따라 도피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이다. 범칙혐의는 과거 것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계좌주 성명, 납세자번호, 소득,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가다. 이중 서명국 53개국은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의 고위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세계적 규모의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조세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조제분야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간의 조세문제도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조세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