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9월 2일 서울에서 열릴 IFA 2018 연차 총회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다”고 밝히며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총회의 예행 발표로서 다수의 법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함에 따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함상훈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준비를 위한 Judge Seminar(판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조세커뮤니티는 조세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 판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원과 학계가 서로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발제했다.
박 판사는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본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구매자인 자회사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의 명목으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은 거래가격방법(제1방법, 관세법 제30조)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선전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약의 관련 주해 규정 또한 매우 제한된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1방법의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금액 + 간접지급금액 - 법정공제요소)과 법정가산요소의 합계이다. 박 판사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직접지급금액)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금액(또는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법과 WTO 관세평가협약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 문제는 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이 수행되는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재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WTO 관세평가협약 주해에서 ‘구매자의 계산’이란 구매자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마케팅 활동을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며 이에 대한 박 판사의 의견을 물었다.
박 판사는 “‘구매자의 계산’이란 구매자가 주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인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주제로 윤준석 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가 발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윤 판사는 “해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지급 시점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할 수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등 확실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면 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만 성실히 이행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최종 이해관계인 실질귀속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에 따르면 비과세·면제 등의 적용문제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경정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황남석 경희대 교수는 “판례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관계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는 동시에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외견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부담이 크다”며 "지금 판례 입장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이 더 고려된 입법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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