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액상 주류다. 쌀과 입국(누룩의 일종)을 사용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뒤, 여기에 주정(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하는 조리용으로 유통된다. 업체는 이 물품을 ‘기타 주정음료’(HSK 2208.90-9000호)로 수입했다. 이 경우 주세율은 10%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효가 일어난 ‘기타 곡물 발효주’(HSK 2206.00-2090호)로 분류했다. 이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은 72%에 달한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섞은 술’ vs ‘발효된 술’…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겉보기에 비슷한 술이라도 그 본질을 ‘주정을 섞은 혼합물’(제2208호)로 볼지, 아니면 ‘곡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국제 품목분류 동향,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