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동나무 단판 목재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중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다. 이 물품은 표면을 평삭(평평하게 깎아냄)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목재 표면을 보호하는 투명 코팅 도료, '니스')를 도포한 것이다. 수입 후에는 주 납품처인 건설업체 등이 정해준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드용 부재로 가공·납품되거나 그대로 판매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 당시 이 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HSK 4409.29-9000호)로 신고해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19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HSK 4408.90-94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5%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61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이다. 수입액은 13.2% 늘어난 60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7억 3천7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4천만 달러로, 작년 3월(26억 4천만 달러)보다 41.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1분기(1∼3월) 누계 수출액은 2192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누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98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3월 수출액과 무역수지, 일평균 및 반도체 수출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월간 및 연간 통계확정 시(2027년 2월)까지 일부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CBAM 인증서 구매'에 대비해 기업들이 직접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된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1월 시작된 '확정기간'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필요 인증서 수량 계산'법을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오늘(24일) 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의 제조 및 공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먼저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에 넣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실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업체들은 항상 비어 있는 '검사용 탱크'를 상시 확보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탱크 활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유' 인프라 구축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