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결혼공제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재혼남녀,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때 이 제도가 있고, 곽 전 수석 자녀가 결혼해 출산했다면, 퇴직금이 아닌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우려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손금인정비율 제한, 비과세 한도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받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관련 동일한 연구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별 각각 연구한 시간만큼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전담해야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비 공제를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검은머리 한국인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신고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암참과 손 잡고 미소를 지었던 국세청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책을 펼쳤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명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대폭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도 분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부분적 대체해서 조사선정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향후 IT세정의) 큰 분야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IT세정 관련해 추가 보강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국세청은 서비스와 공평과세, 두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상담 확대 등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결정 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법에 따르면, 세금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직접 내다 팔지 않아도 주변 매매 사례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고,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 세를 줬다면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지역과 물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발호재 지역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이 5년, 10년 쥐고 있는 땅들이 있기에 추후 매매가와 공시지가 간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9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세간에선 종부세를 내느니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자는 바람이 불었다.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었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증여받은 자들이 엄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형지엘리트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선진세정' 표창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은 납세 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선진세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으로 혼인을 저해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도걸 의원은 해당 관련 법안 취지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 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