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거래가 다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5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1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3월 두 달 연속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4조1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5월 한 달간 가계대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이 컸다. 5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4월 6000억원 증가한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5월에는 증가 폭이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그간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로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내용 등이 담겨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했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라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 사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 조건을 달라 3년 단기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객 돈을 맡은 만큼 갑자기 돈 나갈 것(위험가중자산)을 대비해 항상 일정 규모의 자본(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자본은 위험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ELS 배상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완충제가 얇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리 완충제가 얇아져도 더는 얇아지면 안 된다는 제한선이 있다.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주주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배당에 소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들 사이에선 아무리 현금을 벌어도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에 만일 ELS배상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배당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NSDS와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날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1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추가위험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교육에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매달 등장하는 ‘N월 위기설’이 올 하반기 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4월 위기설’과 같이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데 이는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매달 거론되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PF 문제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보단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쯤 입법이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상장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말경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고 이어 4월에 지급하는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작년 1월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국내은행들의 모바일 앱 상품 경쟁 심화.. 전통적인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은행이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을까? 서경대 MFS 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서는 국내 뱅킹앱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 가입이 간편해지면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이 부상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선 여러 가지의 서비스와 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경대학교 MFS연구회 다양성 파트에선 얼마나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한지 15개의 국내은행의 슈퍼앱을 비교하여 분석에 나섰다. 우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짓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회에서 직접 선정한 10개의 평가요소는 ▲카드 상품, ▲개인 정기예금, ▲개인 적금, ▲개인 입출금식 자유예금, ▲개인 보험·공제, ▲연금 금융상품, ▲개인 수익성 금융상품(펀드, 외환 등), ▲개인 신용대출, ▲개인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