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25일 부산 서면 신한은행 디지털금융교육센터인 ‘신한 학이재’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70대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업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보장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디지털 서비스 사용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사기 방지 등 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도 포함됐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대출,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연내 도입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비용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2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건설, 수출 등 관세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어 비용 인상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은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화재보험은 철강·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공사비와 재건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규모가 확대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 생명보험사는 경기와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약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5bp(1bp=0.01%p) 축소돼 최종 발행금리가 연 6.30%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국내외 발행증권에 대한 성공적인 콜옵션 이행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조달 자금 전액을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발행일은 이달 24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제도인 킥스 도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위주로 영업을 강화,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7.9%로 전분기말 206.7% 대비 8.7%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5개사였고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권고치에 근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한 보험사는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캐롯손해보험(68.6%) 등 5곳이었다. 한화생명(154.1%), 현대해상(159.4%), 하나손해보험(150.1.%) 등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에 근접했다. 3월 말 경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