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936015625_3c6e46.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자회사 GA 대상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일부터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관련 한화생명과 한화금융서비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 문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해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환급률을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상품에 대해선 판매 중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장검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에 나선 보험사를 엄중 제재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 발견 시 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국세청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