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당정이 부처 장관과 외청장들의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상원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 대상 장관과 청장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야당 무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을 올렸지만,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마지막 시한인 7일이 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법제사업위원장. 법제사업위원회는 원래 국회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제‧개정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상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곳이다. 16대 국회부터 야당 몫인 자리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후반기 법제사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통제‧장악하는 사실상의 ‘상원’이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권성동 법제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 세무‧회계 제도도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의 42.3%에 달했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3.4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미 높여 잡은 연간 전망치의 40% 넘게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5조원 늘었다. 실적을 주도한 것은 3월 법인세 수입이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8조원으로 전년대비(67.5조원) 무려 58.2%이나 늘면서 세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21.4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2월~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수가 1539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나 늘면서 8.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나면서 5.3조원 늘었다. 1분기 수입액의 경우 1768.7억 달러로 전년도 1분기 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이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단가 상승과, 기업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매입해 둔 영향이 겹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2.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불복 행정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사건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A는 2019년 1월 8일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수임한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심결에 참여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가 결정되기 전 국세청에 해당 과세가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업무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데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소수와 다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민간위원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직종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소속된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나 설령 지금은 소속되지 않더라도 과거 소속된 바 있는 회계‧세무 법인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8년~2020년 사이 불복청구 안건에 관여한 국세심사위원 4415명 중 4명이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5건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심사위원의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명직 상임심판관이 공석이 되자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행정공무원인 심판조사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지정업무에 대한 주의 처분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졌지만, 거의 1년 후에야 결과가 확정, 공개됐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4급 이상 조세분야 공무원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10년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반면 심판조사관은 3~4급 공무원 중 조세분야 경력 3년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 경력 5년 정도면 임명이 가능하다. 심판조사관은 상임심판관이 결정 내리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보고를 올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5년 4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7명의 상임심판관 공석 자리를 새 상임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조사관을 대리로 내세웠으며, 이들은 각자 1~6개월 동안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⑳).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5일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광주국세청 간부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는 세정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 제약 요인을 극복·개선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현장 애로사항 수집,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공감 창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규정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 혁파,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모색,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날 임명한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광주국세청 전 직원에게 ‘더 좋은 광주국세청, 다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능동적으로 관행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나은 광주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 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 세무사법 개정으로 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 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