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고액 해외금융계좌 개인 보유자들이 주식 비중 대신 가상자산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금액이 446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부자들은 주식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로 움직이되 가상자산 비중은 대폭 늘렸다. 이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보유 금액의 67.8%(11.8조원)를 미국에 두었다. 싱가포르는 5.6%(1.0조원), 홍콩은 4.7%(0.8조원), 영국은 3.8%(0.7조원), 일본은 3.0%(0.5조원) 순이었다. 보유계좌 총액은 26.7조원(전년대비 10.3조원↑)이었다. 금융상품별 비중으로는 가상자산 9.3조원(6.0조원↑), 주식 6.9조원(1.5조원↑), 예‧적금 5.9조원(2.2조원↑), 집합투자증권 1.5조원(0.4조원↑), 파생상품 1.2조원(0.2조원↑) 순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비중이 뒤바뀌었는데, 2023년 전체 고액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가상자산 비중은 각각 32.9%. 23.8%이었지만, 2024년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사무소의 '일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환경 전문 기업인 퍼시스와 손 잡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구 구매를 넘어, 사무소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퍼시스 박광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회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퍼시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협력해 회원 사무소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용 가구(퍼시스), 인테리어(퍼플식스스튜디오), 이사/청소/문서파쇄(레터스)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용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전용몰에서 사무실 규모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업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 8월 5일, 서울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에서는 총 52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전문가로 성장해, 세무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취업 교육을 넘어, 세무사사무소의 실무를 책임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원천세, 4대 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핵심 실무를 100% 실습 위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고객 응대 교육까지 추가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수료식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사관학교"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수료생 대표 성다솜 씨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실무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왔다"며 "실제 현장에서 겪을 고민과 대응 방법을 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