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인회계사 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회계업계와 세무업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회계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해 세무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일탈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측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명문화”라는 입장을 유지해 정치권·전문가 단체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 세무사회 “회계사 ‘만능주의’…직역 질서 붕괴”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세무·인증·진단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첫째, 회계사에게 ‘세무 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신설한 제1조의2 조항에 대해 “세무사법이 이미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며 “직역 충돌을 초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국내 기업 회계 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직무 범위에 ‘검토·확인·점검·검증 등 모든 인증업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성배 공소장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 씨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희림 대표 배우자에게 소개해줬다고도 보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주요 여행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지난 10∼12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롯데면세점은 현지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사 30여곳을 만나 단체 관광객 특전 제공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저우 CITS 여행사 및 칭다오여유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항저우, 청두를 포함한 2선도시나 3선도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패션 외에도 기념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 도시별 신규 에이전트 발굴 ▲ 맞춤형 상품 개발 ▲ 지역 특화 마케팅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 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5일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 증거 조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감정하면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세기본법 76조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 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한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안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증거 서류 등은 그 서류를 평가해서 조사서에 놓기보다는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조사서를 구성하면, 심판관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임심판관들이 결정서 작성에 관여하여 법리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사무소의 '일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환경 전문 기업인 퍼시스와 손 잡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구 구매를 넘어, 사무소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퍼시스 박광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회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퍼시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협력해 회원 사무소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용 가구(퍼시스), 인테리어(퍼플식스스튜디오), 이사/청소/문서파쇄(레터스)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용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전용몰에서 사무실 규모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