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과 22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을 잇달아 방문해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300만 원(팔달노인복지관 200만 원, 안나의 집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일 진행된 팔달노인복지관 봉사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계좌 도입해 양도세 100% 감면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를 대거 해제하며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재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매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3일 ‘2025년 제1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고 관리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 및 청산·파산업체의 압류재산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는 대상은 총 43건, 체납액 규모로는 약 14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납 발생 후 10년이 지난 청산·파산업체 33건 ▲15년 이상 체납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70세 이상 고령층 10건 등이다. 압류 해제 대상 물건은 잔액이 거의 없는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 이미 폐업한 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를 유지할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번 일괄 정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납자에게는 일상 복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달라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 사례를 선정했고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뽑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론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점매석’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