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경력 8년 남짓이지만 왕성한 활동을 한다. 청년세무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이다. 대기업 비영리법인 자문 컨설팅 업무를 했고 한 신문사와 보험컨설팅도 했다. 최근엔 여러 회사의 회계지도를 만들어주고 한 경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확보를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알게 된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백 세무사에게 효자가 될 듯하다. 백 세무사를 만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들었다. Q 세무사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 A 초기에는 한국경제신문(한경지원단)과 함께 보험 컨설팅 업무를 했었다. 그런데, 보험컨설팅을 하며 사실 관계를 틀거나,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전략을 맞추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었다. 컨설팅이 이전에는 양도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절세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회계지도를 만들어 주거나 회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Q 최근 기장은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하는 세무사도 있다. A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하고 있다. 컨설팅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해서 세무사 조직(직원)을 키우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인력이 투입되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의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야를 망라해 고위공직자들의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난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몰입하는 반대세력들의 비난선동이 난무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난무하는 그 의혹들의 진실여부를 궁금해하는, 아니 더 말해 그 진실여부를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 의혹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로 의혹의 진원지인 당해 고위공직자밖에 없다. 그럼에도 작금이래로 당해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그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대세력들은 또 이를 역이용, 고소고발을 전횡한다. 양쪽 세력들은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핑퐁’치듯이 상호 맞받아친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최대원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사고인식체계이다. 내로남불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히 회자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체계를 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올해 김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35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상속세 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1월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위기에 등장한 소방수는 유재석 상임감사였다. 공정하고 청렴한,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 상임감사를 지난 9월 5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경기일자리재단에서 만났다. 대담=신승훈 편집국장. 사진=김용진 기자. “감사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가 밝힌 ‘감사론’이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내부 조직원들에게 감사는 불편하다. 딱딱하다거나 에누리 없는 규칙적용 등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감사업무에 부드럽기 그지없는 상상력이 필수란다. 이유는 간명했다.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예방적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 경영전략의 일종인 ‘시나리오 경영’처럼 부정이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 유 감사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기본이다.다만 적극행정 지원제도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부회장)는 부임 이래 한화생명의 실적을 꾸준히 개선,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고객중심 영업과 디지털 혁신, 해외 공략을 모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자산 규모 100조원을 넘어서며 펼친 매출확대 전략이 최근 외부 환경 악화와 결부되면서 실적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어깨가 무거워졌다. 시장에서는 차 대표이사가 8년째 한화생명의 사령탑으로 활약한 보험업계 대표적 장수 CEO인만큼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다. 영웅은 난세에 나고, 능력 있는 뱃사공은 폭풍이 도래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은 '고객'과 '미래'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1954년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한화기계 공채로 한화그룹에 처음 입사했다. 이후 FAG한화베어링과 한화정보통신, 한화그룹 중국본부 등 그룹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지원그룹 총괄 전무로 한화생명과 인연을 맺었다. 차 대표는 한화그룹 내부 인사 중 처음으로 한화생명의 수장이 된 인물이다. 부임 이후 8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 고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