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권력층의 합작으로 중소기업 패망시킨 KIKO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인/녹아웃의 상한선, 하한선 이탈의 환율변동을 전혀 우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환율의 폭등으로 환율이 상한선을 넘게 되고(녹인) 기업은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높은 환율로 매입해서 낮은 환율로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환손실을 입었고, 거래기업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 그 기업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고 하고 손실액은 3조여원에 상당하다는 얘기다.

 

어이없이 갑자기 닥친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도대체 어떤 원인이 숨어있을까 하는 탐구심이 필자의 마음을 건드렸다.

 

외형상으로는 별도의 주체끼리 정당하게 이루어진 자유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KIKO의 파생상품형성, 판매, 사후관리의 은밀하게 이루어진 뒷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건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일으킨 무의식적인 행위가 서로 연결 합작되어 중소기업을 자빠뜨렸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미필적 고의행위,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증을 가지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최근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역사가 일천한 파생상품의 규제를 풀고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파생상품은 워낙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 그 수익손실 등의 리스크관리가 곤란하여 항상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융공학측면에서의 개발, 설계, 구조, 리스크관리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들 부분을 무시하고 오로지 판매면에서만 장려 규제를 풀기만 했다. 이는 KIKO 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부채질했다. 이는 파생상품의 인허가를 가진 금융당국의 능력부족을 실감한다.

 

둘째, 공교롭게도 타임에 맞게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침체와 박근혜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가동되어 환율상승을 불러 일으켰음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다소 어색하다.

 

셋째, 이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을의 위치에 있는 거래 중소기업을 불러들여 안전한 상품이고 리스크에 관한 얘기는 삼갔을 것이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래은행의 신뢰도를 믿고 의혹심을 배제한 채 무작정 계약했을 것이다. 일종의 밴드웨이건 효과로 많은 은행, 많은 거래기업들이 앞다퉈 너도나도 계약했다가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넷째, 추후 피해기업들이 불공정계약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패소의 결과를 끌어냈다하는 사법농단의 의혹도 지금 한창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사법부, 정부, 금융당국, 은행, 거래기업들에 당부하고 싶다.

사법부는 법적판단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명정대하게,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저변에 깔려있는 부작용의 경우를 미리 세밀하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의 판매보다는 설계, 개발, 리스크관리에 더욱 치중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세밀한 설명을, 기업은 스스로 리스크체크를, 이렇게 만전을 기한다면 앞으로의 두통거리인 파생상품의 쟁송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