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 리더를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사람을 제일로 하는 촘촘한 실마리로 꽉찬 정책을 세워 앞장서는 지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제왕적 권력자하고는 뉘앙스가 다르다.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표현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그야말로 표리부동하게 헌법이 제왕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전쟁과 국가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저조와 소비침체로 국내 경기침체는 극심해지고 있다. 금년 국내성장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사태에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국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를 견인하는 능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는 두발자전거와 똑같다. 대통령은 이 자전거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즉 자전거인 국가를 대통령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대통령은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를 잘 타야 한다. 자전거는 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앞바퀴와 동력을 전달해주는 뒷바퀴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즉 앞바퀴는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과 나가야할 미래방향을 조절하며 뒷바퀴는 이를 위한 앞바퀴에 경제성장으로 동력을 전달해준다.

 

이를 운전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발을 굴려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줌과 동시에 가야 할 방향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뒷바퀴의 경제성장, 동력이 좋아도 빈부격차, 불공정사회, 잘못된 국책으로 앞바퀴가 균형을 못 잡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 쓰러지는 경우, 자전거는 부서지며 운전자도 다치게 된다. 자고로 대통령이 바뀌면 국책의 방향, 자전거의 앞바퀴를 바꾸는 경향과 욕구가 강렬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바뀌면 운전방법도 달라진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깊게 살펴 자전거가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쾌속의 시원하고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당부하고 싶다. 다만 쾌속이지 과속해서는 안 된다. 과속하면 앞바퀴가 당면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순발력이 약해진다. 불안해짐을 감출 수가 없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