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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하이마트로 가늠해보는 다스의 미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검찰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내렸다.

 

본래 차명주식은 원래 소유자와 명의대여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를 만들어 추후 소유권분쟁에 대비하는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이다. 필자도 그룹 재직 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런 계약서로 대비했다.


차명주주들로부터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지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무조건 ‘누구’에게 귀속한다는 일종의 포기각서 형태의 문서이다.

 

여기서 ‘누구’는 항상 빈 여백으로 남겨둔다.


추후 필요에 따라 빈칸에 특정 이름을 보충함으로써 자유 재량껏 수단을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한편, 그룹총수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 명의신탁계약서는 절대 외부노출이 금기되고 오너의 최고 측근 일인만이 비밀금고에 보관시켜 놓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기업의 대표이사로 부임되면 주주관리차원에서 차명주식의 존재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이 차명경영이 실질상 오너의 상황변화에 따라 깨질 수 있고,, 그 기업의 미래가 변화될 수있는 것이다.


오너가 건재하면 아무 탈 없이 명의신탁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너가 해외도피나, 구속등 일신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 차명경영 형태는 모습을 달리 하기 십상이다.

 

필자는 차명으로 관리했던 ‘하이마트’란 기업의 변천사를 바라보며 차명경영 회사인 ‘다스’도 앞으로 어떤 길을 밟을지 감히 유추해보기로 한다.


하이마트란 회사는 대기업에 신용카드업무를 금지했던 군부 정권시절의 탄생물이다. 대우그룹은 전자유통과 신용카드 업무의 융합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장계열사로 설립 운영하였다.


설립 시 그룹오너가 20% 출연, 종업원들의 출자부담으로 했지만 계열제외를 위해 오너의 지분을 차명 20명으로 분산했다.


20여 년을 아무 일없이 큰 수익으로 잘 운영해오던 이 회사도 결국 대우그룹 붕괴로 인한 오너의 해외도피가 발생하자 기막힌 탈바꿈이 시도됐다. 권력에 의해 부임된 대표이사는 이 차명주식을 주주 합리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대표이사 등 앞으로 독단으로 명의 이전하였다.


필자와 차명주주들은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소송당사자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6년 만에 귀국한 오너의 차명주 식에 대해 모르겠다는 부인과 소유권자가 없는 명의신탁계약서의 효력문제는 결국 무주물로 판단, 횡령죄에 무혐의를 내렸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쟁점 사항을 판단할 뿐이지 이 차명주식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단순 무주물로 결론내린 것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분실물도 주인이 있는 법이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무주물로 판정되어지는 법이다.


풀려난 대표이사는 자본금 100억원의 하이마트를 해외펀드에 1조원에 매각하였고, 1년 후 해외펀드는 유진그룹에 2조원에 매각, 2년 후 유진그룹은 롯데그룹에 2조 6000억원으로 매각, 현재에 이르러 롯데 하이마트라는 굴지의 대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위장계열사인 하이마트의 변천사를 보며 공통점이 많은 또 다른 위장계열사인 다스의 미래가 어렴풋이 유추되어질 법하다.

 

공통점은 오너가 지도층이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점, 오너가 해외도피, 구속이라는 유고상태라는 점, 기업이 알짜가치의 대규모 기업이라는 점, 반드시 주주들 혹은 상속인들 간에 법적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와중에 기업양도, 분할 등 수많은 굴곡이 이루어질 것이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도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진실한 소유권의 명확화로 기업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과정에서 도태되기 쉬운 기업의 경영을 주주문제와는 관계없이 더욱 발전시켜 멋있는 공적기업으로 재탄생했으면 한다.

 

[프로필]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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