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1℃
  • 서울 4.1℃
  • 흐림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8.9℃
  • 박무광주 10.8℃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8.6℃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7.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공직배제 5대 비리와 동심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향후 지난 정부의 적폐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5대 비리를 범한 사람에게는 공직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선한 기대를 받았다.


5대 비리란 ①병역면탈 ②부동산투기 ③세금탈루 ④위장전입 ⑤논문표절 등을 말한다. 나열된 5대 비리에 대해 그 성격을 규명해보기로 한다.


첫째, 중요한 범죄라기보다는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의 범죄라는 인상이 짙다.

 

둘째, 불가피하게 중대한 과실로 발생됐기보다는 전적으로 본인의 이득관계를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인간이면 누구나 강한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나온 각 후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5대 비리의 그물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연유로 지금 새로운 국민들의 희망과 지지를 안고 출발한 문 정부의 동력이 주춤거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정부의 인사원칙이 붕괴됐다는 비난이, 여당에서는 사전에 공직 기준을 너무 높여 삼는 바람에 부담이지만 국정 운영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세상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실용적 견해로 과거 비리보다는 미래의 원활한 국정을 위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수록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 5대 비리를 벗어난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5대 비리는 열심히 정상적으로 일해 먹고사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잘 일어나기도 힘들뿐더러 고의로 하려 해도 목적이나 능력여건이 미흡해서 발생빈도는 거의 없다.

 

즉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게나 발생 가능하지, 흙수저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게는 더 필요한 요구사항 일지 모른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 5대 비리 기준, 완전무결한 사람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사상가를 떠올리게 한다. 명나라 말기 특이한 사상과 삶을 살았던 이지 (李贄1527~1602)라는 인물이 설파한 동심설(童心設)이다.

 

동심설이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 진실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은 어린아 이에게서 볼 수 있는 천진난만함을 일컫는다.

 

이 천진난만 (天眞爛漫)이야말로 하늘의 진리가 만연히 퍼져있음을 뜻하는데 바로 때 묻지 않는 동심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커나 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견문에 따라 이 동심이 무너지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견문과 지식이 나날이 쌓이고 느끼는 바가 나날이 넓어지게 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눈을 뜨게 되고 주위의 관습과 방식, 도리가 마음속에 주재하게 된다.

 

후천적으로 동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라 함은 이런 후천적 견문을 읽고 배워도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동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인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실제 어린아이 시절은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다. 순진한 마음 속에 죄의식이 자리 잡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라면서 배우고 읽히면서 이해관계에 눈을 떠 죄의식이 둥지를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동심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인내가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


과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이 대한민국에 이 5대 비리의 그물망을 통과하는 고위공직자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아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단 말인가.

 

필자는 다시 한 번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비록 5대 비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강행임명 또는 관용으로 일단 국정을 맡은 이상 청문회 관문을 이겨냈다는 성취감을 버리고 옛날의 어린 시절 동심을 되새기며 임무에 충실한 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천진(天眞)이지 않겠는가.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