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과 본청국장 11명, 직속과장 3명, 수석과장 11명, 정책보좌관 등 총 28명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5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전몰장병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참배 후 이동운 부산국세청장과 참석자들은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 측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해 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국수나눔 봉사와 묘역 정화 등에 나섰다. 이날 참배에는 대전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들이 참여했으며, 대전국세청 내 국가유공자의 자녀(자손)인 직원들과 함께 유공 가족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두 달 동안 ‘사랑의 동전 모금’ 행사로 마련한 봉사 물품을 구암사가 주관하는 국수나눔 행사에 기부하고 배식봉사에 참여했다. 80여명의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들은 지정 묘역에서 비석닦기 및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국민과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전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친환경 연료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 14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합을 벌였음에도 제재를 피하고자 폐업한 피아이오코리아·미래바이오·제이에스에프앤비의 임원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5월∼2022년 3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발전이나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A씨는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한 가격과 물량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자 A씨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원이었던 3개 법인의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밌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에 상속·증여세 상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9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제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