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7903365_2ceb8f.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들 내외 거에요.”
“금고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개문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아들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숨어 살던 체납자를 적발, 금고 개문 요청 등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법인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 보험금이 나왔지만,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가 법인 소재지이나.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발견했다.
체납자는 처음에 금고가 아들 것이라며,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체납추적요원이 강제 개문, 즉 금고를 부수고 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별 충돌없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에선 돈다발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국세청은 이날 추징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33790677_c2246b.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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