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 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 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포상금이 현저히 낮은 탓에 차명계좌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세청이 제보받은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만3586건으로 추징세금은 3조4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61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통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도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액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56건, 20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건수는 1434건, 지급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를 통한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이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국세와 균형점이 맞춰진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