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자도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내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해 부실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약 1조500억원”이라며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의 0.07%”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98조원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며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고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19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다가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마지막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박성민, 김병욱, 김성원,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명수, 정동만, 정운천)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분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사업 기획 및 선정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ODA 활용의 확대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금융인프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개회사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수출이 추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금협(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들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의로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 현황과 성공사계를 공유하고 해금협 중장기 발전방안 및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연 3.50% 수준으로 동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원장이 G2(미국‧중국)발 불안요인이 향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복현 원장 주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등급 강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대출 확대 및 고금리 특판예금 취급 등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외 유가증권의 건전성 현황 및 외화 자금 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총 대외 익스포저의 0.1% 수준에 불과하나 중국 경기회복 지연이 간접적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청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확대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확대,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 구직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언급했다. 이어 “금융업계는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공동채용 박람회에 개최해 왔다”며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금융공기업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해 주요 금융회사의 채용일정 및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자로 취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며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제안 자체는 입법예고 직후에 나왔으며, 금융위는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번 입법예고한 안은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걸리기에 기존 안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앞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다. 한 마디로 주가조작을 걸리면 부당 이득금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놓게 되는 셈이다. 다만, 부당이득금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이 국내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필요한 때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천억원으로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향후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해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7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도 가진다. 만약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가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가능한데 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최근 발생한 대형 횡령사고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권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과 최근 사과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은행장이 직접 살피고 확인서명 후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관련 이달 중 은행들 대상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가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제재 관점보단 운영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에서 (대출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자동시장, 생계비로도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선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림이 있는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느 지적에 대해선 “(이미)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