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려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쓰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얻은 전화번호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면서 그 과정 중 소비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로 제기된 지적이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7일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 지배주고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해외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어떤 식이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임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두고 셀프 연임, 황제 집권 등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한 만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단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2023년도 금융소비자 리포터' 33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일반공모와 기관추천으로 나눠 모집하며 일반공모는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자 중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으로 주력 활동분야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관추천의 경우 일반공모 모집기간 중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올해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추천기관에 추가했다. 선발된 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보시스템에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선발결과는 다음달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11월이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과 실적을 평가해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전 신고가 없어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각종 사전 신고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부담이 크고 제도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익명 치리되던 법인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9일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금융투자회사 5곳은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이다. 해당 운용사 5곳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HLB 137주를 매도해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GS건설 4235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뮌헨에르고자산운용은 2021년 1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까지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임대 및 매매 사업자의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이행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 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언 이하) 요건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 은행이 먼저 나서 금리인하요권을 안내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자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공시 확대를 반영한다. 금리인하요구건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시행 이후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였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28.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 차주에 대해선 자체 선별해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자에게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건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연체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향후 집값 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경우 부동산 PF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이 8%대에 도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125조3000억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5조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44조1000억원, 35.2%), 은행(34조1000억원, 27.2%), 여신전문금융회사(27조1000억원, 21.6%), 저축은행(10조7000억원, 8.5%), 상호금융(4조8000억원, 3.8%), 증권(4조5000억원, 3.6%) 순이었다. 문제는 대출잔액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체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천267명이며, 이들이 신청한 채무액은 2조5천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은행이 7천9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등)이 4천361억원, 여신금융(카드사, 캐피탈 등) 3천581억원, 상호금융 3천515억원 등 순이다.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안정을 유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이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한도를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도산 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