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지난달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한 것을 두고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근접 무선통신(NFC) 기술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출시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올해 올해 1분기 중 금융권의 처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펀드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오는 6월 출시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충족하는 19~34세 청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 공급과 청년 특례 신속 채무 조정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초창기 모기지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과거 PF발 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차원에서 정상 사업장이 일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 예상 PF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계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고객 안내 강화와 담당조직 지적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 2019년 말 미환금액이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이어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 2022년 6월 말 16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이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담당조직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19개 은행과 37개 보험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에 대한 수준 차이가 있었고, 안내가 미흡한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비 차원에서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적극 관리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실시한다.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지원과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은 대주단의 자율 정리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및 정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 PF 사업장은 조기에 정리하며,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코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를 조성해 대주단의 정리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1조원 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를 두고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그보다 앞선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관련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 관한 평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게 맞는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의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선) 기준이 맞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긴하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과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다. CEO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책임범위의 경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이때 중대 금융사고란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하하고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원금상환 유예, 대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 차주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되며, 매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대출 대환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 및 금융애로 해소에도 적극 착수한다. 30일 출시된 총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주거비용은 낮춰주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민관 금융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열띤 '300분 토론회'가 됐다. 30일 금융위가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는 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각 금융협회의 수장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 등 민·관을 통틀어 110여명이 배석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금융정책 방향 보고 후 "대한민국 금융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금융시장 안정 관련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1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30일 "2월에 11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한다면서 1월 발행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한은은 1년물은 2000억원, 2년물 3000억원, 3년물 2000억원, 91일물 3000억원 늘렸고, 이 가운데 경쟁입찰로 9조8000억원,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1조2000억원이다. 통안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한은 관계자는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