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일 금감원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도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 지시를 통해 금융감원은 금융업계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긴급 점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집준 점검 대상에 오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의 퇴직연금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1회의실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먼저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올해 6월 말 기준)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해 하반기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고 통보한 이후 생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몇몇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GA)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이후로 확정되는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시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년간 한시 운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에 거주자로 입주할 때도 자력반환 능력을 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조정 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0세대와 소통하며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융 이해도를 제고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의 올해 하반기 참여팀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이번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로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 기간도 더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양질을 개선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아이디어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해 테스트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