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성과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작년 8월 국세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 국 세 무 사 회 성 명 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월 7일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를 하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 소송제기에 따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하여 최종 승소하여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 회계감사로 하여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하도록 제출한 법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7일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년 6개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하여 회계감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만 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가결하였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었던 것을 갑자기 이날 직권상정하여 서울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전성훈 서강대 교수와 라성채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감독원 출신 최희경 빗썸 부사장을 각각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성훈 고문은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에서 공정거래 경제분석에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전성훈 고문은 공정거래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 대학원 석사,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교학부총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 활동 등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난 25년간 국내외 주요 기업이 관여된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에 수준 높은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 홍조근정 훈장 및 경쟁촉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라성채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 합류했다. IPO, 상장기업 공시 및 퇴출심사,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지주사 개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성채 고문은 약 3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재직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93년 한국거래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해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2024년도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와 함께 대표 공익활동,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인권 영역별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 중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8672시간 동안 사회공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억9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하이라이트에는 동천 설립 15주년 행사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한 주요 공익 소송 사례들이 소개됐다. ▲다일복지재단의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밥퍼사건) ▲장애인 대상 재산범최 처벌 가로막는 형법 규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 ▲정치적 사유로 인한 이집트 난민신청자와 이라크 기독교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3월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의 보수교육 현장 강의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세출검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세신고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 및 세정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중건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 편의 제공과 기업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중부회관 신축 후 중부지방세무사회 개정세법 교육과 법인세신고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하여 국세 행정시스템과 홈택스가 최적화되어 신고 편의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가 바쁜 3월에 는 세무조사 자제를 요청하며, 국세청과의 신뢰 구축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최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는 한국세무사회의 혁신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 즉시 회원보수교육 중 그동안 회장이 담당하던 윤리교육과 세무사회 부회장이 당연직처럼 여기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회 몫 위원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게 이양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2023년 6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을 단행하면서 오랫동안 세무사회 집행부로의 예속과 기능 축소의 늪에서 벗어나 윤리위원장의 새 지평을 연 ‘세무사회 혁신키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3년 취임 즉시 창립이래 60년간 현장교육만 고집하던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혁신하면서, 그동안 세무사회 회장이 도맡아 거의 회무성과 선전의 장으로 전락했던 회원 윤리교육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 전문성 있는 윤리위원장에게 전격 이양했다. 아울러 구재이 회장은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도 세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