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0년 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했다.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인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린다고 3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야 한다.이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미신고 과태료의 경우 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다.따라서 2015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었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종소세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방법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할 수 있는데,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시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종소세 납부를 할 수
□서장급 전보(2명)▲경기광주세무서장 윤성호(거창)▲거창세무서장 최대열(경기광주)( 2016. 5. 27. 字 )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월 27일자로 경기광주세무서장에 윤성호(사진) 거창세무서장을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경기광주세무서는 지난 ’14년 4월 7일 이천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된 신광주세무서를 명칭변경한 세무서로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기동부권의 중요 세무관서로 특히 중부고속도로, 성남∼여주복선전철 등 편리한 교통과 서울·분당·판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신규 산업단지 확충, 미사·위례 지구 등 대형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 등 세원관리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즉, 대형 주거지역과 신규 산업단지로 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사업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기광주세무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시 출신의 윤 서장을 임명함으로써 소수 임용자라고 하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발탁한다는 인사 원칙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신임 제4대 윤성호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06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09년 삼척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수년전부터 부동산 매매업체에 세무조사 정보와 탈세방법 등을 알려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세무공무원이 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4일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년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정보와 각종 탈세 기법 등을 제공해주면서 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받아왔다고 시인했으며 현금이 오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국 직원들의 일탈문제는 기업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청렴이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소액체납 전담팀’들이 3개월만에 약 3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등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새로 도입했다. 소액체납 전담팀 운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했던 소액체납자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전담팀들은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을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콜센터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올 1분기 징수 실적은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그동안 명단 공개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만을 집중해왔지 소액체납자들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인원과 건수 비중은 소액체납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었다. 한국세무학회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과 중소기업청(부산청장 김진형, 울산청장 권수용, 경남청장 엄진엽)은 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기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던 각종 지원정책 중 창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아 ‘통합안내 로드맵’을 창업자와 폐업자의 방문이 집중되어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안내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세제지원·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금융지원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정책을 한 자리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규모나 업종에 맞는 정책지원을 손쉽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통합안내 로드맵’은 경제여건이나 정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의 협업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정부3.0)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20일 오전 9시 세무서 현관입구에서 창원지역 중견기업 경남금속 대표 박수현 명예세무서장을 비롯 직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성실납세 홍보 문안 제막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유세영 서장은 제막식 인사말에서 “세금을 나눔의 실천으로 여기는 그날까지 세무공무원부터 세금이 나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수현 명예세무서장도 축하인사를 통해 나부터 세금이 빼앗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봉사이자 나눔의 실천임을 깨달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주변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직원 대표들은 주위의 많은 납세자들에게 국가재정을 이루는 나의 세금이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창원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 올해를 준법․청렴세정의 원년으로 선포한데 발맞추어 회의실과 복도 등에 “세금은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Tax is the most beautiful sharing)”이라는 한글․영문 표찰을 부착하여 국민의식 계도에 힘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