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북세무서는 18일부터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기존 청사 부지에 신축 준공한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성북세무서 신청사는 1층에 민원실과 납세자보호관실을 배치했으며, 2층은 개인납세1과와 강당, 3층 개인납세2과와 조사과, 4층 재산법인납세과, 5층 서장실과 운영지원과로 구성됐다.또,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옥외데크(4층)와 직원식당과 체력단련실(6층)도 마련됐다.한편 성북세무서의 신청사 준공식은 오는 5월 4일 가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 돈(화폐)의 본질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찾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돈을 알아야 잡을 것인데 실제 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동분서주하면서 연목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 천원 권, 만원 권, 오만원 권 같은 한국은행권이다.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표는 돈인가? CD(양도성 증서)는? 보통 예금은? 뭐 이런 정도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그러면 어음과 상품권은? 마일리지, 포인트는 돈인가? 그리고 요새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는 돈인가 아닌가?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어디까지가 돈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그 이유는 돈은 아닌데 실제 현실에서 돈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 사전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에서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주택을 사고팔거나 상가건물을 팔고 나면, 중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세금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세금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문제점은 없을까.부동산 거래 관행의 도덕적 해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것이 있다. 왜 취득가액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십 수 년 전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대이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낮추어 작성하였고, 덕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그리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기쁨을 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회장 장정순 서대문세무서 재산세1과장)’는 지난 4월 9일 충북 청주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동청주세무서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이상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부이사관)이 ‘여성관리자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여직원이 37%를 차지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이 국장은 창립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35명이던 회원이 150여명으로 발전한 국향회의 모습은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 인정된 감사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여성관리자로서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국장은 “업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전문성, 공직관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여성관리자로서 전문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향회’ 회원들은 바람직한 리더의 롤 모델인 선배의 당부에 공감하면서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여성관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국향회는 이날봉사활동으로 ‘자모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세무조사를 운용하였는데 그 성격은 현재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중간적 위치의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그러나 심층세무조사의 강도가 조세범칙조사에 버금가며, 필연적으로 장부 등의 일시보관이 수반됨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2004.6월 국세청은 내부 조사지침 등에서도 심층세무조사란 용어를 삭제하였다.이후 심층세무조사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공무원들 사이에 예치조사, 중요탈루유형조사 또는 일시보관조사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 2010.4.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제14호에 규정된 ‘예치’란 용어를 ‘일시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보관조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현재도 여전히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시보관조사가 심층조사, 예치조사 또는 중요탈루유형조사
(조세금융신문)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 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했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외부세무도우미를 4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이며,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된 ‘영세납세지원단 세무도우미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외부세무도우미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한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자문 이외에도 창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멘토링, 전통시장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외무세무도우미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년 1개월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세법개정 중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도 담겼다.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근본적 문제점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한 검증을 실시하고,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