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전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9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 이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62.8%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도시' 울산의 평균 급여가 4천301만원으로 '공무원 도시' 세종을 앞섰고 서울은 그 다음이었으나 2019년에는 세종(4천388만원)이 평균 급여 1위로 도약하고 울산, 서울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이 1위를 지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 수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는 22일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시대에 조세행정의 변화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소득자료관리단 등의 조직설립은 납세자의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자료관리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소득파악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려고 있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개정에 대응해야 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와 내년 6월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5천만원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하되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장과)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 효과를 보고 이후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도 올리거나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50달러 정도고 유럽연합(EU)는 50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며 "전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증으로 높아지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이나 2021년 3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25~30% 오르는 등 집값 급증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가급적 손 대지 않되 세금 부과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가격 폭증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보유세가 12월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세변동과 물가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 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주택 20% 지분이고, 이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두 자녀는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15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435억원(48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대구시 북구 태전동 아파트(감정가 1억7천700만원) 등 주거용 건물 61건이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17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다만,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20일 전후 시행된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됐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 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굴하고 무책임하다. 요즘 주택문제 관련 국회와 정부(관료)와 언론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온갖 어려운 말로 포장해도 이들의 결론은 하나다. ‘부자에게 빌어야 서민이 산다.’ 웃긴 건 이게 우리 현실에 대충 맞는다는 거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났다는 건 아무도 말 안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도 말 안 한다. 이번 정부의 실책은 주택문제 해결은 하고 싶은데 손 대기는 아야야 하며 폼만 잡은 데 있다. 비싼 1주택을 가진 자산가이자 고령자를 건들면 친구, 친지들에게 욕먹고 표 떨어지니 적당히 종부세를 늘려 다주택자를 압박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하면 독일처럼 저렴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 70년 패턴이 무엇이었나.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더 오르겠지. 지금 안 오르면 나중에 언젠가 오르겠지. 부동산 값은 올랐고, 주택보유자들은 돈을 벌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처음엔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 유예기간이란 걸 줘서 지금 안 팔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고 겁을 줬다. 근데 올린다는 종부세는 찔끔이었고, 임대사업자 등으로 빠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 명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그간의 집값상승분을 볼 때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억원은 서울 일부 지역, 또는 지방의 일부 급등 에서나 평균 주택가격이지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민주당은 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는 방식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려 했다.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인데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해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자고 맞섰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