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민생이 멍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착수사례를 살펴본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황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일당 대상 불법사채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매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총동원해 그들의 불법적 행태와 자금출처를 밝혀낸다. 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을 통해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만원 소액을 대출해준 다음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 갚아야 할 돈으로 6억9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 수천 퍼센트 이자 뜯어내고 협박, 폭력까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기에 인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주요 종부세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78만명, 금액은 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41만2000명,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인원은 10만6000명, 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1.6만명‧3.4조원)와 거의 비슷했다. 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