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10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며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여수세무서를방문해 민원인들과 함께했다.지난 13일 김 차장은 현장에서 납세자들을 만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주는 시간을 가져민원인들로 부터많은 호감을 받았다.시내 잡화점을 운영한다는 김 모씨는 업종을 추가하고자 여수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세무서가 여수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이에 김봉래 차장은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정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거문도에 살고 있는 고령의 이 모씨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기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자, 김 차장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고령에 인터넷(홈택스) 사용이 불편하시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그러자 이 모씨는 “실은 노인이라 시간이 많아 뭍으로 마실을 나오는 길에 들렀다며,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대답하는 바람에주변이 웃음 바다가 됐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14일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기 부가세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45종, 7만5천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의 취약업종의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는 반면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자 면세전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인 73만 법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 과세되는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새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73만명으로, ’14.2기 예정신고 67만 명보다 6만 명이 증가했다.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오는 21일까지 추천받는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국민추천 공모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부도 후 회생, 고용 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 화합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아름다운 납세자를 통해 서민납세자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아름다운 납세자는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와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경우라면 추천 가능하다.단, 추천일 현재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결손)액이 있는 자(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이 추진하는 창업 지원 세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들 수 있다.국세청은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자가 창업시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는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창업지원 세정 중 하나.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특히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전략적인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간소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했다.특히 지난 7월부터는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28개 창업선도대학, 35개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