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은 서화 골동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과세대상도 좁고 거래 현실도 국세청이 파악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관세청은 5천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수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6327억원이나 신고되어 있다”며 “이를 참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술품의 경우 구매시 취등록세가 없고 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만 구입자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얼마든지 소유사실을 감추거나 과세를 피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5일 충남 천안 소재 연합정밀(주)를 방문해 ‘감사의 배식행사’ 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형중 대전청장과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해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어도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특히 현장상담에서는 연말정산·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근로장려세제 등 모든 세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세법상담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자리에서 대전청장은 “근로소득자가 세금고충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며“근로자의 근로의욕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김 청장은 6일 충남 아산 소재 대유위니아(주), 8일 충북 청주 소재 (주)정식품을 방문해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다.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천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 자산 보유세 9조5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조세금융신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산된다. 그 금액은 하루당 1만분의 3이다.과거에는 10퍼센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액이 없다. 가령 세금을 무신고하여 세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정기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세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며 통상 5년)이 거의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채워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5년에 365일을 곱하여, 다시 1만분의 3을 곱하고,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곱하면 가산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물론 잘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다 채웠다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경우 54.7퍼센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발생되니 가산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다. 본세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75만원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되는 것이다. 물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완전히 채워서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산세무서(서장:백승훈)는 10월1일(목) 개청 15주년을 맞아 역대 서산세무서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역대 서산세무서장들을 모셔 15년 동안의 세무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옛 선배들의 경험을 배워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서산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1대 석호영, 4대 류대현, 5대 김석희, 6대 최영묵, 7대 최흥주, 8대 한선동, 9대 김영수, 10대 정삼진, 11대 김요성, 12대 안광근 서장 등은 “서산세무서의 15년을 뒤돌아 보며”라는 주제로 세무서의 변천사 및 조직현황, 지역현황, 세수추이, 청사신축 등을 동영상과 사진앨범으로 살펴봤다.2000년 초대 석호영 서장은 “예전에 작고 좁은 임차건물 세무서에 납세자와 직원 모두가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세수나 시설면에서 최고의 세무서로 만든 후배 서장과 직원들에게 선배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역대 서장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청사와 각 과를 순시하며 후배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가재정수요확보라는 큰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카자흐스탄 국세청장의 초청을 받아 10월 2일 카자흐스탄 쉼켄트에서 개최된 제22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CIS 국세청장회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모여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역내(域內) 회의기구로, 올해 회의 개최국은 카자흐스탄이다.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전자세정 모델과 운영경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과 전자세정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한다.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알마티 세무국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지하경제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영어표현으로는 ‘underground economy’ 또는 ‘black econom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지하경제는 마약이나 허가받지 않은 도박, 밀수 등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자체가 불법인 ‘불법적 지하경제’와 활동자체는 적법하지만 탈세를 위해 그 자금흐름을 은닉하는 ‘합법적인 소득을 은닉하는 지하경제’(이하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로 약칭함)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관련된 것이다.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지하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재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소득과의 조세형평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내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명목 GDP 대비 약 23%로서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각 종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 원 정도로 명목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우리경제의 1/5 가량이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적지 않은 지하경제를 줄여야 할 필요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폭 커진 것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복지재원 135조원을 직접적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27조2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천억원) 등을 통해 50조원의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아울러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코 단기간에 가능한 과제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새내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전청 새내기 직원들의 직장생활 경험담과 자기계발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발표에 이어 공동체 활동을 통한 팀워크 다지기, 닮고 싶은 관리자와의 대화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자리에서 김형중 대전청장은 새내기 직원들과 함께하는 밥상머리대화를 통해 새내기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소망메시지를 경청하면서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배·동료들과 소통을 통해 즐겁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워크숍에 참가한 이건흥 조사관은 “처음 보는 직원들과의 만남이 다소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유롭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워크숍이 흥미진진했다”며 “멘토 선배들과 격의 없이 나눈 대화는 자신의 발전과 직장 내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