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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미술품 이용한 상속‧증여 과세체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은 서화 골동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과세대상도 좁고 거래 현실도 국세청이 파악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관세청은 5천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수입 신고를 받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6327억원이나 신고되어 있다”며 “이를 참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술품의 경우 구매시 취등록세가 없고 소득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만 구입자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얼마든지 소유사실을 감추거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통계 에 따르면 미술품의 구입 신고는 재작년의 경우 100여 건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거래의 10분의 1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여 년간 미술품을 상속‧증여했다고 신고한 경우도 14건에 그치고 있어 미술품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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