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세종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전기관 종사자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이 있으면서 12·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 관련 조항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전기관 직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특공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 발표 시 이들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크게 보이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낼 때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 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 원이다. 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협치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보장해달라." 서울시 22개 자치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일동은 19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이 속한 이 단체는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형 예산을 70∼80%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조정 중"이라며 "예산 대폭 삭감은 서울시 스스로가 만든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도 비슷한 시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마을자치센터연합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는 왜곡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치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서울마을자치센터는 오 시장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은 민간위탁사업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업과 사회주택에 이어 마을공동체와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최근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관련 사업비 삭감을 검토 중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부산국세청이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세수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수가 37조1천2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1천52억원과 비교해 7조9천429억원, 27.2%가 늘어났다. 부산국세청은 세수 증가와 관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약 4조원)와 양도소득세 증가(약 1조1천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단기간에 유산취득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당론이 뚜렷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등 국민의 세금 인지도가 3년 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쳐 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고,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 또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 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7.1%)도 적지 않게 있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의적·고의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자녀가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민간에서 밝혀졌고, 국세청 자료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원인파악을 하므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곽 전 의원 자녀가 50억원을 받은 것을 가장 일찍 감지를 했을 것이지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묶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도 공익을 위해 납세자 부패 자료는 공개할 수 있고, 일본도 최고소득층은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탈세 등 탈법적 행위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조세포탈이나 악의적·고의적 탈세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세금혜택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당 감면의 76.1%(8830억원)가 대기업 몫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국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높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올해까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고, 소득세하고도 연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다음 조세소위원회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현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중 자신이 상속받는 만큼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산취득세를 취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전국 세무서장들의 사후 뇌물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협의회를 폐지할 것을 검토에 나섰다. 근본 대책없는 세정협의회 폐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6일 세무서의 민관소통 창구인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창구로 악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장 재임 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고문으로 취임하는 등 대가성 의혹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 의원은 모 약품회사 대표로부터 ‘전직 세무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세무서 과장은 50만원 정도 주며, 이는 전국이 다 똑같다고 준다’고 전언을 받았고,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모 언론사를 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 및 해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국세청 국감 때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1%에 보유토지 비중이 쏠리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세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상위토지의 쏠림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가계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1가구당 11만3000제곱미터(㎡)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가 점유한 토지의 32.2%다. 가계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의 77.5%였다. 나머지 90%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법인은 토지의 쏠림이 더욱 심각했다.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체의 76.1%로, 상위 10%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92.6%에 달했다. 부의 기준에서 부동산의 크기는 절대적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가구 자산(4억4543만원) 중 76.4%(3억4039만원)가 부동산이었다. 이는 2016년 68.9%에서 7.5%p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총 7364조원으로 2016년(5312조원)보다 2052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1933조원)의 3.8배에 해당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수전망 오차가 3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31조5000억원으로 관측했지만, 현재 세수 추이를 볼 때 그 이상 거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전망치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한 결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전망치는 1년 예산 씀씀이의 틀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실제보다 더 많이 관측하면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되고, 살제보다 더 적게 추정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 정책 동력을 제한한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14조3000억원으로 앞서 정부 예측치보다 31조5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해도 세수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