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7조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5조원(28.7%) 늘었다. 업태별 수입금액은 개인서비스업(95조원), 보건업(81.6조원)이 거의 전체의 절반(48%)를 차지했고, 다음은 도매업(58.9조원)이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보건업(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4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085조원(33.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8억건, 발급금액은 156.2조원이었다. 5년 전보다 발급건수는 1.1%(0.5억건) 줄어든 반면 발급금액은 34.1%(39.7조원) 늘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53.7조원), 음식업(11.6조원), 서비스업(10.4조원) 순이었으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24.5만개,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기업 수는 2.8만개(12.9%) 늘었지만, 감면액은 0.4조원(17.4%)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 감면세액의 78.9%에 달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른 집계다.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 유형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연구개발, 고용 등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세금감면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기업의 형태에 대해 적용한다. 때문에 세금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적용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889억원) 순으로 컸다. 일반법인은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2846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공제받은 세금이 13.6조원,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3만개로 나타났다. 출처는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이다. 5년 전보다 세액공제 신고기업 수는 193.2%(11.4만개) 늘었으며, 공제액은 78.9%(6조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8.1%(1.4만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액은 10.0조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5.9만개(91.9%)로 3.6조원(26.5%)을 공제받았다. 기업 세액공제는 지원성 목적의 공제도 있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주는 공제로 이뤄져 있다. 해외 진출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중과세 조정액이 커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주로 연구개발지원(1.5조원), 고용지원(1.2조원), 투자지원(0.3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조정(5.5조원)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지원 (2.1조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원)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올해 9월초부터 약 보름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걷기 챌린지는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워크온)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2,3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하여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세금포인트 사용해 국립생태원이나 구립해양생물자원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세금포인트 할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26일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입장료 1000원 할인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란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 부여받는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