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 1년 동안 농사 실적에 따라 마지막 부임지가 될지 아니면 차차기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다. 국세청 조사라인은 가용할 수 있는 TK자원을 최대한도로 뽑아냈다. 김창기 국세청장-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박종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까지 전원이 TK로 편성됐다.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국세청 차장도 TK다. 정재수 조사국장과 발맞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는 박재형 국장이 임명됐다. 국외 협력 및 세원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역외정보 등을 통한 특명을 다룬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그간의 예언이 실현됐다. 세종에서 정보화관리관을 맡았던 그에 대한 최근의 인사는 ‘멀리 안 나갑니다. 청장님’이었다고 한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40분~1시간 정도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유연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다. 향후 현 정부의 광주국세청장 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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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꺾였던 주류출고량이 지난해 단계적 회복 등으로 2020년 수준으로 올라왔다.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로 집계됐다. 연간 주류 출고량은 2018년 343.6만 ㎘, 2019년 337.7만 ㎘였으며,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321.5만 ㎘, 2021년 310.0만 ㎘로 큰 폭으로 줄었다. 2022년에 327.4만 ㎘로 2020년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코로나 19 이전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주류별로는 맥주가 169.8만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희석식 소주 86.2만 ㎘(26.3%), 탁주 34.3만 ㎘(10.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위스키(85.7%, 108㎘), 과실주(62.7%, 7554㎘)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 특산주는 2018년 6900 ㎘에서 2022년 2만8000 ㎘로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민속주는 2800 ㎘에서 2022년 1500 ㎘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재산이 100조원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은 56.5조원이었으며, 증여재산은 37.7조원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받은 사람들은 1만9506명으로 지난해(1만4951명)보다 30.5%(4555명) 증가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작아 상속세를 낼 것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총 상속재산은 5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감소했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하면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증가인원 1만1057명, 증가율 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거의 세 배 가량 늘었다(35.9조원, 174.3%). 지난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원)이 29.5조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원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8510명)이 열 명 중 넷 이상(43.6%)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7652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약 58%)을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61.5만 개(62.6%), 적자 기업은 36.7만 개(3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익이 나도 과거에 적자를 본 적이 있으면 해를 넘겨 적자분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835개 코스피 상장사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원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 1517개 코스닥 상장법인은 3.2조원(3.6%), 98만 개의 나머지 기업들이 54.3조원(61.9%)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강남 대치동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들을 불시 파견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고강도 발언을 한지 불과 2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법 절차상으로는 국세청장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하명을 받아 착수할 수 있다. 일반 정기조사는 사전에 조사 일시 등을 통보하지만, 탈세 등 충분한 위법 의심이 들 경우 사전 통보없이 기습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여파가 있는 기습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획되며, 대통령실에도 보고하는 것이 절차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스터디 특별 세무조사로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들도 타깃이 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