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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① ‘대치동 아빠’ 김창기 국세청장…추산 34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동보유일 때 각 9억원으로 개편됐다. 부부공동 명의이기에 18억원 이하까지는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가구가 보유한 예금은 총 10억8859만원이다. 본인 2억6870만원, 배우자 7억9611만원, 삼남 2378만원 등이다.

 

이밖에 배우자는 CJ CGV 회사채 1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는 본인 5억원, 배우자 3407만원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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