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함께 진행된다. 이후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이번 보고는 일반 국민들도 참석한다.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일부 차관급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부처를 2~3개 묶어 보고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달 중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 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비롯해 일부 정부기관 예산(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의 예비비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안팎 경제환경 악화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정책이 사실상 하나씩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금리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앞서 부동산 과열이 식어갈 무렵 검토했던 세제 완화 스케쥴상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서지 않고 관련 세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큰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취득세 중과는 시장 과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앞서 ‘이걸 먼저 조정하자’는 내부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상황 고려하면 취득세(완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여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언론인(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현 의원에서 행정고시(37회) 출신 3선의 운영석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현재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된 상황이므로, 별다른 변수가 없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했던 윤영석 의원은 경남 양산 지역에서 19, 20, 21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차출된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행시 37회 동기다. 김창기 국세청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행시 37회 동기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당 차원의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 중 한명으로 내정됐다. 기재위원장에 내정된 윤 의원 이외에 김태호 의원(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국방위원장), 장제원(행안위원장), 박덕흠(정보위원장)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당이 만장일치로 기재위원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경기침체가 심각해진 가운데,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논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막상 이들이 현장에 복귀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무효화하며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화물연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가 노동의 질과 물류시장의 투명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불법 파업’ 운운하며 논의를 왜곡시키는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지금 만큼은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다. 화물연대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핵심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간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 위 죽음’에 노출돼 왔다. 화물차 운전자는 건당 운임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을 줄여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정량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여당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23만명에서 66만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3주택자 누진세율 유지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합리화에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종부세 합의를 해놓고 두 시간 만에 다주택자 누진세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대형기업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