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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인세 인하없이 글로벌 경쟁 못해…예산안 통과 촉구

137개 국가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과도한 법인세 경쟁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는 1%포인트 중재안에 명백히 거절을 표명한 것인 만큼 정부가 앞서 요구한 3%포인트 인하안에 부합하거나 근접해야 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풀이된다.

 

현재 법인세와 관련된 글로벌 정세는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과도한 법인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미국과 EU 등 137개 국가는 2020년 1월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맞출 것을 동의한 바 있다.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저세율을 미끼로 글로벌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대기업들은 주요국들에서 거액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은 회피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기재부는 2019년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들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부족분 만큼 해당 기업이 돈 버는 해외 국가들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편, 법인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연구는 있지만, 각 연구를 검증을 받아 이론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근거는 없다.

 

세계적 권위를 갖는 유럽경제리뷰의 법인세 효과 검증연구 441개(메타연구)에서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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