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주식을 3억원어치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다.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약 51조9000억원으로 잠정 추정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해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 정도로 관측되지만, 기재부 추정대로 올해 감면율이 15.1%에 도달할 경우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고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4.6%로 올랐다. 다만 조세지출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법정한도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행정재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최종 69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업 6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사는 41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에 달했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의 사유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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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세금 감면 부문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었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진행된 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상향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림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문답 정리.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지. ▲ 이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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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지만, 시행 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간 계약기간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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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방안과 사례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핵심참여자로서 2020년 국정운영을 논의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무위원 전원만 모인 워크숍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이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 해, 포용 강화로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 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구축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국무위원, 장관들 간의 소통과 교제, 스킨십 등을 통해 ‘하나의 팀’(원팀·One Team)으로서의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다지자”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대통령 신년사와 같이 포용·혁신·공정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한다고 5일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개인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었다. 앞으로는 기존 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게 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는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 처분했더라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유지의무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핀테크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외에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갖춘 우수 내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다.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후속 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의 전문경력을 쌓은 우수 인력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 제조용기를 주류로 인정하고, 전통주 과세표준을 도매가로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정의를 기존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에서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키트를 가동해 술이 만들어진 후에야 주류로 분류되는 수제맥주 키트의 허점을 해소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제맥주 키트를 사용하는 주점 등 업소들이 주류면허를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만 면허를 보유하면 된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과세표준도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매가(판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도매가(통상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아 세금 부담을 낮춘다. 두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에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성실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란 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성실신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늘리거나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활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었다. 이밖에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를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는 돈으로,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에 신규사업자, 연 수입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을 포함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