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소규모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익법인들은 수익성 자산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성 자산의 1%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란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도다. 특정 기업 지분이 10%를 넘는 성실공익법인들은 매년 수익성 자산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에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어 엄격한 투명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자산 5억원이고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등은 의무지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 등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신청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바뀌며, 이에 따라 지정추천절차 역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바꾼다.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행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관 소득 분부터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됐다.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한다.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매도·리스종료 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10년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각상각을 비용처리했었으나 앞으로는 10년차 후에도 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한다. 시행은 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예고대로 시행은 2년 늦춘 2022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정을 202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었으나, 12·16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당시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압구정 골목, 강남 가로수길, 홍대·연남동 등 저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고층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도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단,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제도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까지 늦춰진다.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분야 등 소재·부품·장비 부문 지원을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 1200억원 추가 감세에 나선다. 원천기술 확보, 투자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등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 50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대상은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분야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과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5일 밝혔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부대비용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 형평을 맞춘 조치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조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50%까지 상각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게 적용하는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중견 5%·중소 1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요건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금액의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유치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당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출자를 했을 경우 5% 세액공제를 받믄다. 투자 방식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더욱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에는 대기업 1%, 2022년에는 중견기업 3%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란 명시 규정이 생겼다. 기존 법조문에도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공장이 아닌 기존의 자동화 설비만을 뜻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밖에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소액수선비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실무에서 한국 회계기준(K-IFRS)에 대한 질의회신을 반기별로 요약공개한다. 지난해 6월에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공개되는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설명과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설 영역은 현행 회계기준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의에서 제시된 쟁점사항에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한 회신이다. 다만, 질의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 등 개별 기업의 ‘사실판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상반기 질의회신은 당해연도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6월 질의는 2019년 12월말 공개, 2019년 7월~12월 질의회신은 올해 6월말 공개하는 식이다. 실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회신은 앞당겨 공개할 방침이다. 2018년 이전 질의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16 대책 유관 부처들은 올 상반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등 별도 입법 없이 내부 규정을 바꾸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적용을 마치고 시행 중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대표적 예이다. 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후속 입법 발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한해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갈등 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 반등·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며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흰 쥐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첫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신년 목표로 경제혁신과 포용성장을 통한 경기회복으로 삼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육성(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미래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 인구나 가구구조, 5대 구조혁신작업 등의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공정·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 정책에 깊숙이 스며들고,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 혁파 등의 영역에서도 각별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시경에 '연비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층을 위한 공제가 두터워졌다. 연말정산은 점차 혜택이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잘못 적용할 경우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내 공제를 챙기려면, 그만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꿀맛 공제를 찾기 위한 첫걸음,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을 짚어봤다. 지난 연말정산에 이어 이번에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생산직 근로자는 2018년까지 총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만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은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다. 적용 업종도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포함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업종에서 근무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업종에 근무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이슈별 진퇴와 속도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이다. 올 한해 국세청의 핵심 이슈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2020년 혁신 이슈로는 역외탈세, 체납강화, 세원관리가 꼽힌다. 밖으로는 해외기업과 정상거래를 가장한 역외탈세, 탈세자금을 통한 부당한 상속증여가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으로는 체납자 재산은닉에 대한 경각심이 최대로 높아지면서 범부처 간 종합적인 징세인프라가 가동될 전망이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그간 신도시 개발로 비대해진 세무서별 관할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건은 OECD 디지털 과세 협의 현 정부 들어서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8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도 고액자산가에서 중견자산가, 조사 유형은 조세회피처 도관회사 수법에서 정상사업가장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조사대상 유형의 변화다. 기존에는 조세회피처의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이 도관회사의 소유구조를 다중으로 꾸며 소득을 은닉했다면, 최근에는 정상국가에서 회사를 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자율지표 개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계기준서 내용이 변경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보 금리 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된다.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시행은 내년부터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익을 대폭 올리기 위해 납세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현장 소통이 대폭 확대된다. 영세납세자 세무고충해소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등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한다. 모든 국세행정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