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1일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조세지원제도와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단(경기북부, 고양, 파주, 포천)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같은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 청장은 “건의 내용 중 인천청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세청 본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김수현・송지효가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2년간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수현은 “드라마 복귀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올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효는 “감사하고 막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코트라(사장 유정열)이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수집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최우선으로 코트라 전달 사항을 해결한다.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에 전면적인 파견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모두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중인 국세관을 통해 협의한다.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국세청도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세무컨설팅과 조세 강의 등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성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 홍보 등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중부국세청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며 평택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종별로 휘발유는 전체 세금의 25%, 경유·LPG부탄은 37%를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내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연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나오지만,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을 책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역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와 변경된 주택 세금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17일부터 발송된다. 향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공개한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천만원 상당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2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